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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작년대비 수급자 선정기준의 상향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는데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인상된 지원금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서류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으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서류
    주거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가구원, 소득, 거주 형태, 지역 여건,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 수급 대상자에게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서류
    2024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주거급여는 성별, 나이,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서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구 구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263,035원
    4인가구 2,750,358원
    5인가구 3,213,953원
    6인가구 3,656,817원
    7인가구 4,257,497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②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내는 청년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군이 다를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외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 수급 대상자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화면 아래 저소득층 메뉴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에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거짓 없이 작성하고 신청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전월세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는 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입니다. 

     

    - 수급자의 임대차 재계약이나 이사로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신고하였으나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서류 임차가구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2. 자가가구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난방, 지붕, 도배 등 주택개량에 필요한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 오급수 등 기둥, 지붕,욕실,주방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대비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선비용 지원범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90%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이하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10% 가산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로 산정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일 경우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까지, 고령자일 경우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어렵지만, 장애인 추가지원은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5. 2024년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할 경우 침수방지시설이 지원됩니다.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개평형 방법용 방충망, 차수판,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침수경보장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주거급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고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다운로드
    주거급여 신청서류

     

    ◎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부양자포함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재적등본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거친 후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 처리절차 ◎

     

    1. 읍면동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6.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해 드립니다. 

     

    주
    주거급여 처리절차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수급자 선정기준이 조정되어 지원 대상자가 더 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서류 제출 잊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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