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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 외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을 위해 자세한 신청방법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의 일자리 채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실업상태의 청년을 채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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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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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사업주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hwp
    0.05MB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②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 취업취약청년

    ③ 취업취약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④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취약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고용 유지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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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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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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